처음 프리랜서 강사를 시작했을때는 대학에서 학기수업을 주면 너무나도 감사하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진행해보니 수업준비에 시험문제,채점,팀플레이, 과제확인등 일은 많은데 강의료는 시간당 10만원수준... 하루에 2-3시간하려고 지방으로 이동하면 기회비용측면에서 굉장한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뭐랄까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는 약간의 사명감으로 해왔습니다. (열심히 하는 대학생들도 이쁘고...)
다만 매학기마다 3-4군데 대학교에서 요청을 주시지만, 죄송스럽게도 부산대학교 창업과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 정부기관에서 강의를 의뢰하시면서 제가 교원으로 등록이 되어있냐고 물어보더라구요. 그래서 부산대학교에 문의해본 결과 시간강사,외래강사(교원)로 등록이 되어있다고 하셨습니다. 김영란법때문에 교원의 신분으로 다른 강의를 하면 엄청나게 강의료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대학 시간강사는 2018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저같은 경우엔 2018년부터 모든 대학학기수업은 '거절'할수밖에 없네요. 아쉽습니다. 대학에 적을 두고 외부강의로 수입을 얻는 많은 분들이 힘들겠습니다.......
김영란법이 저에게도 이렇게 영향을 줄진 몰랐네요. 최근에 김영란법때문에 몇몇 높은 강의료의 강의는 조정받고(-요인), 높은 강의료를 받으시던 강사님들의 강의 몇몇개가 B급 강사인 저에게 오면서 (+요인), 저에게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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